작성일
2025.12.15
수정일
2025.12.15
작성자
회계학과
조회수
160

성적경고자 수강신청 상한학점 제한 안내

우리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성적경고자의 수강신청 상한학점을 제한합니다.

 

1. 운영방법 : 매 학기 성적경고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 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가능

성적경고 기준 : 매학기 평점평균 1.75점 미달한 자(간호대, 약학대, 의대, 치대, 졸업학점을 충족한 학생 또는 졸업 최종학기 학생은 제외)

2.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0조제3

학사운영규정 제30조제3(2025.9.18.) : 학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 2025학년도 2학기 성적경고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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