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8
수정일
2025.06.17
작성자
항공우주공학과
조회수
2736

[장학]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2024년도부터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선발)

 

1. 일반 지침

학부과정 성적우수 장학생 학점이수 기준

     - 1학년 : 15학점 이상

     - 2~3학년 :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 4학년 :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9학점 이상


학부대학원과정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

장학명

평점기준(실점)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및 돋움장학금, 국가장학금

2.75(80) 이상

우수신입생장학금(수의학과: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3.19(85) 이상

우수신입생장학금, 대학원생 성적우수 및 돋움장학금

3.63(90) 이상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대학원연구장학생을 제외하고는 국제협력부에서 배정하는외국인 장학으로만 선발하여야 함(성적우수장학, 돋움장학은 선발대상 아님)

  장학금 지급은수업연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

      - 일반 학과는 8학기, 대학원(박사) 4학기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장학관리시스템(Oasis)에 입력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자체 보관

    장학금 규정 제10조에 의거 감면장학생에게 일정한 근무 또는 역무를 부과할 수 있음


  당해연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자 선발(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필수 예정)



2. 학비 감면 장학금 지급 순서

 생은 총 등록금 범위에서 복수의 학비 감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순서로 지급

      - 1순위 : 여러 학기동안 계속 받는 국가우수외부장학금

      - 2순위 : 국가장학, 외부장학

      - 3순위 : 경제사정곤란장학(돋움장학), 성적우수장학, 목적장학(충장학)

      - 4순위 : 목적장학(어학능력향상, 패밀리장학, 동행장학 등)

     후순위장학 수혜자가 선순위장학 수혜 시 선순위장학 우선 지급

     학비 감면 장학금 종목

       1종 장학금: 등록금 전액 2종 장학금: 수업료2 (구 기성회비) 3종 장학금: 수업료2 50% 

       4종 장학금: 수업료2 25% 5종 장학금: 입학금 및 수업료1(구 수업료)

 


3. 학부과정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반영률 : 공인외국어성적 20% 이상 의무적으로반영([첨부파일]학과별 선발 기준 참조)

 반영대상 학부() : 전체 학부()

 ○적용대상 : 1학년 2학기(2개 학기 이상) 등록 예정자부터

 공인외국어 종류 및 세부기준 : 학과() 자체기준 적용

 공인외국어성적 미제출자는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

 공인외국어성적 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수정 등 성적 관리는 학부()장 책임으로 실시함

  - 여러 종류의 공인외국어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종목을 인정

  - 성적표 매학기 제출 원칙


자세한 사항은 교내 성적우수 장학 선발 기본조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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