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2020학년도 1학기 유예자)
2. 납부기간: 2020년 3월 26일(목) ~ 3월 27일(금) (고지서 출력일 3월 25일)
3. 기타
-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금은 차등납부제 적용(학점별 등록금 차등 적용)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업료 Ⅱ의 10% 납부
※ 2019.1학기부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신청은 의무사항 아님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유예 취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3월 말경 당초 졸업예정학기(20년 2월)에 졸업처리할 예정이오니 등록금을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