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20
수정일
2024.09.20
작성자
농생물학과
조회수
11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

https://www.jbnu.ac.kr/kor/?menuID=139&mode=view&no=30713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취업자 학점부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 미출석취업자: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 취업: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다만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적용대상: 학부 재학생

         (다만,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

 

3.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4. 출석인정 범위: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정규학기만 해당, 이러닝(사이버) 강좌는 제외]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취업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수) 취업 관련 증빙서류수강신청확인서(오아시스-원스탑-마이메뉴-수강관리-학생수업시간표출력/수강신청내역 출력)를 소속 학부()에 제출 → 학부()장과 대학장의 승인 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② 취업 관련 증빙서류(2회, 최초 취업시와 종강시 제출)

1. 최초 취업 시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

2. 종강 시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3. 채용 조건 연수기간 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연수확인서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6. 유의사항

① 미출석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수가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해야 함

 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③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④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하고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과할 수 있음

 

붙임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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