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28
수정일
2024.08.28
작성자
건축공학과
조회수
617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1. 졸업예정확인서 발급 가능기한 : 매 학기 수강신청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후(수강취소일정까지 마무리 된 후)

2. 자격요건 : 해당 학기 수강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졸업 학점이 모두 충족된 자, 

               졸업자격인증제의 자격을 갖춘자(예:토익점수 700 이상,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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