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1
수정일
2023.04.11
작성자
양자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42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자료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입니다.

1. 최초 취업 시 

2. 종강 시

해당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처리됩니다.



5(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 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미출석취업자는 취업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 통보 즉시 미출석취업자 인정신청서(별지서식 1)와 취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 학부()장과 대학장의 승인 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별지서식 2)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취업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취업 시 :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

2. 종강 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3. 채용 조건 연수기간 : 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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