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안내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붙임문서의 출석인정원과 증빙자료를 과사무실로 제출(과사무실->행정실->공과대학 승인 후(1~2주 소요) 출석인정허가서 발급)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다음의 경우
구분 |
세부 내역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3일 |
|
출산 |
본인 |
21일 |
배우자 |
7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토요일 ․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8번 증빙서류 : (공통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망진단서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아래 링크 참고(미출석취업자출석인정방법)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11. 2024-2 코로나 19 관련
코로나 19 감염자는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부여 권고
-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공결제도(출석인정원 제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등교 시 출석인정원과 함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