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51

2024학년도 1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우리대학 입학 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자가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학기당 6학점 이내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2. 신청대상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3. 적용대상 : 2020학년도 1학기(2020.3.1.이후)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

4.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024. 3. 27.(수) ~ 4. 26.()

  2)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학()과 제출

  3) 제출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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