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8
수정일
2024.04.26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50

[법정의무교육] 2024년 LMS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

2024년 LMS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LMS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LMS 폭력예방교육 개요(붙임 참고)

   ○ 교육대상교원학생 및 직원(LMS 이용자에 한함)

   ○ 교육내용: [법정의무교육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운영기한: 2024. 12. 31. 23:59까지

   ○ 개설강좌 (콘텐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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