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9
수정일
2024.09.09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68

[필수]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처리 안내(9/19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미완료 할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아직 동의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기한내 반드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 2024.9.19.(목)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기혼) 학생의 배우자

3. 세부내용

  - 기한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

   (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동의 처리  필수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처리방법(붙임2 참고)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의 전자서명 동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오프라인) 부득이하게 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문의하여 오프라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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