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29
수정일
2025.12.29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165

[중앙전파관리소]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1.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대중화 등 흐름에 맞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2.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대학 학생들께서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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