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시행 계획 |
|
|
|
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
나.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6조(재입학)
2.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여석)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 정원 내 재학생수
나. 재학생수 기준일: 재입학 학기의 직전학기 4월 1일
다. 2022학년도 2학기 여석: 붙임의 여석 산정내역 참조
[⁕외국인은 여석인원과 무관, 재입학 가능 (외국인:정원외)]
※ 2015학년도 제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편입학이 시행됨에 따라, 총 여석에 대하여 재입학 모집인원을 50%, 편입학 모집인원을 50%로 정함. 다만, 편입학 모집 이후 잔여 인원은 재입학 여석으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음
3. 재입학 대상 및 제외 대상
가. 재입학 대상: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나. 재입학 제외 대상
- 재학 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분을 받은 자
4.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 대학원 재학 중 제적된 자로서,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한 자이어야 함
- 재학년한 :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5년
-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함
나.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로 하며, 재적하였던 학과가 통‧폐합된 경우는 유사 학과에 허가할 수 있음
다.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전 1개 학기 등록했던 자는 2022학년도의 입학정원을, 2개 학기 이상 등록했던 자는 2021학년도의 입학정원을 적용함
5. 지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2022. 7. 4.(월) ~ 7. 8.(금)
나. 접수장소: 학과(부) 사무실
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서약서 포함) 1부. *별지서식 1, 2
-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인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재정입증서류 원본(은행 잔액증명서 $18,000이상) 또는 지도예정교수 등록금 및 체재비 지원확인서(붙임서식) 1부.
∙ 여권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각 1부.
라. 제출방법: 각 학과에 비치된 재입학원서(사진 부착)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과(부)에 제출
마. 행정사항
- 사정 결과보고
∙ 제출기한: 2022. 7. 15.(금)
* 학과사무실 → 행정실 취합 → 대학원 교학부 제출(공문)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서약서 포함) 및 제적, 성적증명서 각 1부,
외국인의 경우 추가 해당서류 각 1부.
② 사정 교수회의록 1부.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송부, 원본은 자체보관
6. 재입학 허가 알림: 2022. 7. 22.(금) 예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재입학 허가자에 대하여 학과 사무실에서 수강 지도
가. 통보된 기한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나.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휴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