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31
수정일
2023.10.31
작성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조회수
91

2023년 11월 실험 폐액·폐기물 및 폐시약 위탁처리 일정 알림

1. 202311월 실험 폐액·폐기물 및 폐시약 위탁처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처리일시

처리대상

신청기간

비고

11.15.()

- 실험 폐액

11. 6.() ~ 11.10.()

통합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메뉴얼(붙임2) 참고하여 신청

11.29.()

- 실험 폐액

- 실험 폐기물

11.20.() ~ 11.24.()

11.20.()

- 폐시약(장기 미사용 시약)

11. 6.() ~ 11.10.()


2. 2023년도 교내 연구실 실험폐액, 폐시약 수집 과정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실험 폐액·폐기물 취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험 폐기물*에 폐시약(특히 시약이 잔존하는 앰플병)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폐액 수집시 혼합불가물질 확인 폐시약을 임의로 폐액용기에 혼합 금지

. 폐액 취급 및 수거용기 운반시 안전장구 착용(슬리퍼 착용 금지)

. 폐시약은 4L이하 용기에 담긴 시약 및 시약병채로 처리

. 사용완료 폐시약 빈 용기()는 폐기물로 신청

. 수거용기에 폐액, 폐기물 스티커(폐액성분 기록표 포함)를 반드시 부착하여 배출

. 실험실 및 건물 주변 폐액통 및 폐기물 장기간 방치 금지(수거 당일 건물밖으로 반출)

. 수거 당일 수거업체 담당자와 대면하여 폐액통 분실 방지

. 시스템에 신청 후 누락 여부 확인(신청 후 저장을 하지 않아 누락 발생)

 

3. 실험 폐액의 경우 월 2회 수거로 한 회차에 집중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분산 신청하여 주시고, 처리 일자별 처리대상 확인 및 신청 기간내 접수로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이전 신청건의 인계완료 미처리시 신청불가

 

붙임 1. 포장방법 및 배출방법 위반시 대처방안 1.

2. 시스템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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