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21
수정일
2018.05.21
작성자
생명공학부
조회수
12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학생 및 교원 등) 모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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