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학생 및 교원 등) 모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