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학사
작성일
2019.11.16
수정일
2023.04.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55

공결 등 미출석의 출석인정 관련 규정 안내

. 관련 규정(붙임 1)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출석인정)

- 학생의 법정전염병 감염,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 제한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 7호 및 제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 초과할 수 없음

 

. 출석 인정 신청 절차

1) 학생 : 출석인정원(붙임 2) 및 증빙서류, 소속 학부()의 학부()장 확인 소속 대학()장에 제출 출석인정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부() : 출석인정원 학부()장 확인

3) 대학 : 출석인정 허가서 발급


문의 : 이해영 조교(063-270-2431, hannim0415@jbnu.ac.kr)

 

붙임 1. 관련 규정[학사운영규정 일부 발췌자료(출석인정)] 1.

     2. 출석인정원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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