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14
수정일
2018.03.1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7

[학사관리과]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 양식

1)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 요령

구분

석사

박사

지도교수

선정시기

입학 후 3개월 이내

입학 후 3개월 이내

자격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 또는 관련전공 전임교원으로 하되, 전임강사 및 조교수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우리대학교 소속학과 재직 또는 관련전공 전임교원으로 하되, 전임강사 및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함

지도위원

선정시기

해당없음

입학 후 1년 이내에 구성

지도위원수

3(지도교수 포함)

자격

지도교수 선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구성요령

지도교수가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3명의 전공분야 교수(지도교수 포함)로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 및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지도교수

.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음

.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은 비전임교원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요령 : 학생의 소속학과 교원 중 학생과 지도예정 교수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 후 지도교수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학생의 의사 반영)

 

3)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의 재학연한(2)내에 정년퇴임이 예정된 교수는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으로 선정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학과회의를 통하여 선정 및 관리해야 함. 아울러 수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재학 중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정년퇴임 등)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지도교수, 지도위원의 충분한 의견교환 후 학과주임교수에게 지도교수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학과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 학과주임교수는 학과소속 학생(수료생 포함)의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선정(변경 포함)내용을 별첨의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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