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28
수정일
2024.05.28
작성자
행정학과
조회수
231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학생 성적조회 제한 안내

1. 관련

. 인권센터-812(2024.03.18.) [2024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 학사지원과-3230(2023.04.21.)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2. 양성평등교육법등 관계법령 및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대학 소속 모든 구성원1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우리대학 학생폭력예방교육(이하교육이라한다)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제한함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 및 학부()에서는 소속 학생들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성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내용

1)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에게 교육이수를 해야함을 안내하고 성적조회 가능

2) 2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할 수 없음

. 적용시기: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기간부터

. 교육이수 관련 안내: 전북대학교 인권센터(063-270-3025)

 

붙임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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