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인권센터-812(2024.03.18.) [2024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나. 학사지원과-3230(2023.04.21.)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
2. 「양성평등교육법」등 관계법령 및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우리대학 소속 모든 구성원은 연 1회‘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3. 우리대학 학생의 폭력예방교육(이하‘교육’이라한다)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및 정정기간에 성적 조회를 제한함을 안내하오니 각 대학 및 학부(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성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내용
1)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에게 교육이수를 해야함을 안내하고 성적조회 가능
2) 2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은 성적조회 할 수 없음
나. 적용시기: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기간부터
다. 교육이수 관련 안내: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063-270-3025)
붙임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