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대상: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나. 교육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다. 교육기간: 2025. 1. 1.(수) ~ 12. 31.(수)
□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 제출기한 내 이수 실적 미제출 시, 각종 교내 평가 반영 불가
○[학생]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
○[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
○[학생] 2학기 성적조회 시,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