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취업자 학점부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 미출석취업자: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
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 취업: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적용대상: 학부 재학생
(다만,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
3.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4. 출석인정 범위: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
[정규학기만 해당, 이러닝(사이버) 강좌는 제외]
5.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절차
취업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수)와 취업 관련 증빙서류, 수강신청확인서(오아시스-원스탑-마이메뉴-수강관리-학생수업시간표출력/수강신청내역 출력)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장과 대학장의 승인 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② 취업 관련 증빙서류(2회, 최초 취업시와 종강시 제출)
1. 최초 취업 시 :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2. 종강 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3. 채용 조건 연수기간 :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6. 유의사항
① 미출석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수가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해야 함
② 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③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④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하고,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과할 수 있음
붙임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 변경을 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강 1주일 전까지 행정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류가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제출, 등기 또는 이메일(jbpa@jbnu.ac.kr) 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