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05
수정일
2023.02.21
작성자
행정학과
조회수
943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취업자 학점부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 미출석취업자: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

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 취업: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다만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적용대상: 학부 재학생

                  (다만,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

 

3.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4. 출석인정 범위: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

                                 [정규학기만 해당, 이러닝(사이버) 강좌는 제외]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취업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수) 취업 관련 증빙서류수강신청확인서(오아시스-원스탑-마이메뉴-수강관리-학생수업시간표출력/수강신청내역 출력)를 소속 학부()에 제출 → 학부()장과 대학장의 승인 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② 취업 관련 증빙서류(2회, 최초 취업시와 종강시 제출)

1. 최초 취업 시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

2. 종강 시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

3. 채용 조건 연수기간 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6. 유의사항

① 미출석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수가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해야 함

 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③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④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하고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과할 수 있음

 

붙임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 변경을 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강 1주일 전까지 행정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류가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제출, 등기 또는 이메일(jbpa@jbnu.ac.kr) 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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