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 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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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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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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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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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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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
등교중지(의무) (진단검사(PCR)일로부터 7일) ※ 학과사무실에 확진사실 보고 |
⇨ |
신속항원검사 (자율) |
⇨ |
양성 • 음성 |
⇨ |
건강상태 고려하여 등교(자율) ※ 지속적인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하에 최대 3일까지 추가 자가격리 가능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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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 |
비대면수업 전환 또는 휴‧보강 실시 (진단검사(PCR)일로부터 7일) |
⇨ |
⇨ |
수업진행 |
□ 확진자 접촉 시
○ 확진자의 동거인(가족, 기숙사 룸메이트 등)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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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실을 인지 또는 방역당국의 문자 수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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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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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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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
⇨ |
진단검사(PCR) 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
⇨ |
양성 |
⇨ |
확진자 행동요령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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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 |
등교(수업참여‧진행) *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착용,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
○ 확진자와 같은 수업 참여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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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실을 인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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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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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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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같은수업 참여 |
⇨ |
신속항원검사 |
⇨ |
양성 |
⇨ |
진단검사(PCR) ※ 진단검사결과 양성 시 확진자 행동요령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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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 |
등교(수업참여‧진행) |
□ 의심증상 발생 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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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인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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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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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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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발생* |
⇨ |
신속항원검사 |
⇨ |
양성 |
⇨ |
진단검사(PCR) ※ 진단검사결과 양성 시 확진자 행동요령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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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 |
등교(수업참여‧진행) |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교내 확진자 급증 시 수업진행 여부
o 우리대학은 정부의 지침(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교육부)에 따라 BCP*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o BCP계획에 따라 학내 감염상황(1주기준)이 1단계(대학내 확진자 5% 내외)의 경우 사전에 학장이 지정한 필수 수업*에 한하여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이외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2단계(대학내 확진자 10% 내외) 격상 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됩니다.
* 필수수업: (원칙) 전공필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30명 이하 소규모 강의, (허용) 의학계열(의대·치대·수의대·약대·간호대), 예술대, 특수대학원 교과목 등
오미크론에 확진 되거나 동거인인 경우 또는 백신접종 등으로 인하여 수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출석인정관련
대상 |
출석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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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진단검사(PCR)일로부터 7일간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하에 최대 3일까지 추가 자가격리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출석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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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
동거인 (가족, 기숙사 룸메이트 등) |
진단검사(PCR)일로부터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 양성일 경우 확진자와 동일하게 적용 |
확진자와 같은 수업에 참여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진단검사(PCR)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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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
입국 후 7일(자율 격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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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
접종당일 |
접종당일 |
접종 다음날 |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소견서 등을 참고 하여 대학(원)장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
-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원(학과 비치)과 각종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학(원)장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방역당국의 검사확인 문자, 예방접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기 티켓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