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3. 1.30.(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25.(수) ~ 1.26.(목)
2. 적용대상: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
3. 유예기간: 학기 단위로 2회 이내
4. 기 타
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은 차등납부제 적용
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3.1월 초 개최 예정,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 결과는 유예허가 알림 시 추후 공지 예정
※ 2019. 1학기부터 졸업유예자 수강신청은 의무사항 아님
다.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 직권취소 및 당초 학기 졸업처리
5. 협조사항
가. [붙임1~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신청서 및 명단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나.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 시행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유예 신청 |
2023. 1. 25.(수)~1. 26.(목) |
신청서 제출 (학생 → 학과 사무실) |
유예 허가 |
2023. 2월 중 |
학사관리과 → 대학 |
수강신청 |
2023. 2월 중 (재학생과 동일)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OASIS) 이용 |
등록금 납부 |
2023. 3. 13.(월) ∼ 3. 14.(화) (차등 납부자 일정과 동일) |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
미등록자 통보 |
2023. 3월 중 |
재무과 → 학사관리과 |
유예 취소 및 졸업처리 |
2023. 3월 중 |
학사관리과 → 대학 |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