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적우수(학비감면)장학생 선발 시 공인외국어성적 제출 및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해 관련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및 필수조건
구분 |
대상자 |
필수조건 |
공인외국어성적* |
학부생(2학년이상) |
학업성적(80%), 공인외국어성적(20%) 반영 |
폭력예방교육** |
학부 및 대학원생(전학년)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단, ’25. 2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까지 이수자 포함) |
**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24.2학기부터 필수 반영 시행
2. 공인외국어성적 학부(과) 접수 기한 : 2025.1.17.(금) ※ 우리 대학 언어교육부 모의토익 인정
3. 주의사항
가. 기 제출자 중 성적 향상자 및 유효 기한 경과자는 최종 성적표 제출
나. ‘25.1학기가 2학년 1학기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반드시 공인외국어성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