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본인이 직접 우리학과와 관련된 산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첨부한 일체의 서류(현장실습 완료 확인서, 평가서, 실습일지, 사업자등록증(첨부서류))를 1학기 학사일정에 따른 기말고사가 끝나는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사이의 방학 중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4학년 2학기에 복학하여 1학기에 농촌현장실습을 수강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나, F학점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절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해당자는 계절수업 설강요청을 학과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현장실습완료확인서, 현장실습학생평가서, 현장실습일지 및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