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08
수정일
2020.07.08
작성자
원예학과
조회수
854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심사신청 연구실적 인정기준 개정 알림

1. 관련 :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9조(학위논문 심사신청) 2항

2. 대학원 박사학위 심사신청 연구실적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사유 : 학술지 등급에 대한 세분화, 연구실적 등에 대한 학과 의견 반영
나. 적용시기 : 2020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심사 신청부터

붙임 박사학위 심사신청 연구실적 인정기준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