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제15조의1(이수기준의 예외) 및 제22조(영어능력 인정)
나.「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 시행세칙」제11조(인정범위 및 성적기준)
가. 제출(신청)대상
구분 |
대상 |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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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재학생 |
실용영어 이수 이력 없는 학생 (재이수자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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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유효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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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부생 |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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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청각장애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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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신청)방법: 학생 제출 증빙서류를 학부(과)에서 취합하여 행정실 경유 공문 제출(별도 기간 있음)
라. 유의사항: 영역별 부족학점 이수가 아닌 교양 총 취득학점에서 최소기준만 충족(학과문의)
- 실용영어 이수 면제자는 부족한 교양학점을 다른 교양교과목으로 추가 이수 해야 함
- 2024년 2월 졸업 불가(2024.1학기 실용영어 면제 처리), 실용영어 미이수자 이수 독려 또는 마지막 학기 이전까지 이수 면제 신청 지도 ex) 24년 8월 졸업자의 경우 24년 2월 제출 필수
마. 제외자: 공학교육이수자는 전문교양 학점 최소기준으로 면제제도 미대상이며, 공학인증 포기조건등 별도 기준 확인바람.
붙임 1. 관련 지침 및 시행세칙(발췌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