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붙어서 통행
- 안전모 등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후 이용
-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횡단보도 운행시 내려서 끌고 가기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무면허 운전 시 의료보장 혜택 적용 불가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수칙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