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대학 각 호관 호실별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학부(과)별 야간 잔류자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하오니, 야간 잔류자 승인지침에 따라『야간잔류승인 신청서』를 2025.03.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신청서 명단에 없는 학생의 경우 야간잔류를 할 수 없으며, 순찰 시(행정직원 및 통합 상황실 근무자) 강제 퇴실됨을 공지하여 주시고, 야간잔류자 승인신청 후 승인받은 신청서 현황은 해당 호실 출입문에 부착하여 근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전북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각 실험실마다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