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절 출석출강 제20조의1(출석인정)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의 병원진료, 수술, 입원기간 공결 불가)
8. 다음의 경우
구분 |
세부 내역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3일 |
|
출산 |
본인 |
21일 |
배우자 |
7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토요일 ․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기타 증빙서류
※ 출석인정원에 "서명" 필수
※ 제출방법 :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프로그램 신청 및 서류제출】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