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8.11
수정일
2023.07.19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5204

[공결-출석인정원 서식] 출석인정원

#관련 근거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절 출석출강 제20조의1(출석인정)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

  (-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의 병원진료, 수술, 입원기간 공결 불가)

8. 다음의 경우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3

출산

본인

21

배우자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토요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반드시 hwp 파일로 제), 기타 증빙서류

※ 출석인정원에 "서명" 필수

※ 제출방법 :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프로그램 신청 및 서류제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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