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따른 결석으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해당 서식 작성 후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프로그램 신청 및 서류제출】로 신청함
※학칙 제20조의1(출석인정)※
제20조의1(출석인정)(18.09.2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13.06.24, 단서 신설, 18.09.20.)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13.06.24)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13.06.24)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13.06.24)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13.06.24)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13.06.24)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13.06.24)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신설, 18.09.20.)
8. 다음의 경우(신설, 18.09.20.)
1) 본인결혼: 5일
2) 자녀 결혼: 3일
3) 본인 출산: 21일
4) 배우자 출산: 7일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 토요일 ․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신설, 18.09.20.)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원)장이 인정할 때(13.06.24, 18.09.20.)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3.06.24, 18.09.20.)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13.06.24, 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