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 폐액·폐기물 및 폐시약 처리일정과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 및 폐시약 처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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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기간 |
수거일시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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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시약 (폐시약) |
8.3.(월)~8.21.(금) |
8.31.(월)~9.1(화) |
- 폐시약은 4ℓ이하 용기에 담긴 시약 및 시약병 처리 - 폐시약은 처리주기가 3개월이므로 퇴직교원 실험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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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액 ․ 폐기물 |
8.3.(월)~8.7.(금) |
8.12.(수) |
- 사용완료된 시약용기(병)는 고체 폐기물로 신청
- 실험 폐기물에 폐시약(시약이 잔존하는 앰플병)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폐액 수집 시 혼합 불가 물질 확인 및 폐시약을 폐액용기에 혼합하는 행위 금지 - 수거용기에 폐액, 폐기물 스티커(폐액성분 기록표 포함)를 반드시 부착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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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8.14.(금) |
8.1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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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월)~8.21.(금) |
8.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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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월)~8.28.(금) |
9.2.(수) |
2. 협조사항
가. 실험실내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표시하여 일괄 보관(개인활동구역별 분산 보관 지양)
나. 실험실 내 폐기물 장기간 방치 금지(매주 수거신청하여 폐기물 보관기간 최소화)
※ 전문업체에서 실험실 방문하여 직접 수거
다. 실험실 외부(복도/계단, 전기실 등)로 폐기물 임의 반출 금지
라. 폐액은 용기의 2/3 이상 채운 후 배출
붙임 1. 폐액·폐기물 취급절차 및 포장방법 1부.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폐기물 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