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30
수정일
2026.07.30
작성자
약학대학
조회수
72

[대학원] 2026년 8월 실험실 폐액 폐기물 및 폐시약 위탁처리 일정 알림

우리 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 폐액·폐기물 및 폐시약 처리일정 유의사항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 및 폐시약 처리일정


구 분

신청기간

수거일시

유의사항

장기 미사

시약

(폐시약)

8.3.()~8.21.()

8.31.()~9.1()

- 폐시약은 4이하 용기에 담긴 시약 시약병 처리

- 폐시약은 처리주기가 3개월이므로 퇴직교원 실험실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폐액 폐기물

8.3.()~8.7.()

8.12.()

- 사용완료된 시약용기()는 고체 폐기물로 신청


빈시약병: 유리/ 플라스틱 분리 배출 요함


- 실험 폐기물에 폐시약(시약이 잔존하는 앰플병)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폐액 수집 시 혼합 불가 물질 확인 폐시약을 폐액용기에 혼합하는 행위 금지

- 수거용기에 폐액, 폐기물 스티커(폐액성분 기록표 포함)를 반드시 부착하여 배출

8.10.()~8.14.()

8.19.()

8.17.()~8.21.()

8.26.()

8.24.()~8.28.()

9.2.()


2. 협조사항

. 실험실내 폐기물 보관장소 지정·표시하여 일괄 보관(개인활동구역별 분산 보관 지양)

. 실험실 내 폐기물 장기간 방치 금지(매주 수거신청하여 폐기물 보관기간 최소화)

전문업체에서 실험실 방문하여 직접 수거

. 실험실 외부(복도/계단, 전기실 등)폐기물 임의 반출 금지

. 폐액은 용기의 2/3 이상 채운 후 배출

 

붙임 1. 폐액·폐기물 취급절차 및 포장방법 1.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폐기물 관리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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