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하여여 함.
2)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
붙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