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재학생 졸업예정 증명 확인서
- 졸업자격인정 승인 기준까지 충족해야 발급 가능하므로 추가서류 함께 제출(단, 재직자전형은 졸업자격인증제 면제)
붙임 2 : 수료생 졸업예정 증명 확인서
위 서류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도장 날인 후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