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규정(붙임 1)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출석인정)
- 학생의 법정전염병 감염,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상한 시간 제한
※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 제7호 및 제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출석 인정 신청 절차
1) 학생 : 출석인정원(붙임 2) 및 증빙서류, 소속 학부(과)의 학부(과)장 확인→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 → 출석인정 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부(과) : 출석인정원 학부(과)장 확인
3) 대학 : 출석인정 허가서 발급
붙임 1. 관련 규정[학사운영규정 일부 발췌자료(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원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