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일반 휴학 : 질병,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수학상 지장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를 위해 입영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때
일반휴학
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이내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지도교수 의견서,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또는 사유서
※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 대학 내와 관련한 유학(본교 국제교류부에서 승인)임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통산횟수
대학 6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 대학원 4학기 이내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 해외연수 기간(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군입대 휴학
- 휴학시기 : 군입대시(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 처리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입영통지서 사본
※ 군입대 소집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휴학시기 : 사유 발생시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대상 - 여학생, 남학생) : 양육 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임신ㆍ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창업휴학
- 신청대상 :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 휴학시기 : 개강 전까지만 가능
※ 창업확인서 발급신청 : 개강 6주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확인서, 창업활동 보고서, 휴학 신청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제한
일반휴학은 수업 일수 4분의 3 경과시는 불허한다.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
휴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시 가능)
- 휴학원 작성 : OASIS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 날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 사항입력 → 저장 → 확인 → 휴학원 출력
※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함.
휴학일자 입력 방법
학기 개강 전 휴학일자 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개강일자를 입력.
- 즉 일반휴학, 일반복학일자는 개강일자로 신청하여야 함.
(예) 2017학년도 2학기의 경우는 2017. 9. 1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예) 2012. 2.19자 군입대시 2012. 2. 19로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창업휴학 : 휴학 신청학기 개강일자를 입력
학기 개강 후 휴학일자 일반휴학 : 일반휴학 신청일자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일반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의 만료일자는 복학예정학기의 개강일로 자동 처리.
- 휴학원 제출 :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학부(과)경유, 대학 행정실에 제출
- 휴학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 휴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관리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재무과,학생과,예비군연대,대학,학생)
특기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음(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
-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
- 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학기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시에 당해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군휴처리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