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퇴 및 미등록으로 제적되어 학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입학을 원하여 재적하였던 동일 학년 이하에 등록함으로써 학적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을 말함.
관련 법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전북대학교 학칙 제42조, 전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4조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재입학 대상
- 미복학, 미등록,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재입학 제외 대상자
- 재학년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재학하지 않은 자(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재학연한 중 3회 재입학한 자(재입학 횟수는 2016년 2학기부터 산정)
업무 흐름도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
계획수립 및 공고 | 학사관리과 | 전년도 12월, 6월 중순 |
지원서작성 및 접수 | 학생 → 학부(학과) | 1월, 7월 초순 |
재입학 사정결과 보고 | 대학행정실 → 학사관리과 | 1월, 7월 말 |
허가공고 | 학사관리과 | 2월, 8월 초순 |
재입학허가 | 학사관리과 | 3월, 9월 초순 |
미등록자 재입학취소 | 학사관리과 | 4월, 10월 초순 |
※ 구 익산대 제적자는 편입학 절차를 밟음.
지원서류 및 방법
- 지원서류 : 재입학원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서약서 각 1부.
- 지원방법 : 각 학부(과)에 비치된 재입학원서(사진부착)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부(과)에 제출.
- 허가 가능인원(총여석) 산정 기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4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1~2학년 제적자수는 편입학 여석으로, 3~4학년 제적자수는 재입학 여석으로 산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총여석의 범위내에서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을 허가. 다만, 교원(사대) 및 의료인(간호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예과 등)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음.
재입학대상자 결정
- 재입학허가 인원은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 총여석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신청 인원이 총 여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 여석 대비 신청인원이 많은 모집단위별 순으로 초과되는 인원만큼 제외함.
- 교원과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 재입학자 선발 우선순위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하고, 취득학점이 같을 경우, 평균이 고득점인 자로 결정함.
교과 이수
- 성적경고 효력은 소멸되나, F학점은 필수과목일 경우 재이수하여야 함.
- 재입학 전 취득학점은 인정함.
재학 년한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학칙 제39조)
등록 및 수강신청
- 재입학 허가통보시 별도 통보 통보된 기한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휴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