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변경된 예비군 훈련 제도 안내
2025년도부터 변경된 예비군 훈련 명칭과 학생예비군 제도,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등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훈련 대상자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훈련 명칭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훈련 명칭 |
동원훈련 |
동원훈련 Ⅰ형 |
2박3일 숙영(28H) |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Ⅱ형 |
4일 출·퇴근형(32H) |
❑ 훈련 제도 변경
1. 학생예비군 훈련 제도 : 전북대학교 학생들 중 정상학기(학부생 기준 8학기 이내인 자)인 예비군들은 당해연도 1개 학기를 이수할 시 1일(8H) 훈련 실시
가. 학기 중 훈련을 먼저 이수하고 1개 학기 이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나. 재학생이더라도 초과학기자(학부생 기준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는 학생예비군 보류 적용 제외
다.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은 1, 2, 3차로 구분되며, 1차 훈련을 불참한 자에 한해 2차 훈련, 2차 훈련 불참자는 3차 훈련이 부과되며, 3차 훈련 불참 시 형사 고발처리
2. 2025년도부터 추가 변경 내용 : 학생예비군들 중 동원지정부대에 따라, 훈련 일정 및 장소, 훈련 유형 등이 상이함
구 분 |
제3510동원보충 보병대대 동원지정자 |
135안정화여단 동원지정자 |
그 밖의 동원지정 및 동원미지정자 |
훈련일정 |
7. 9.(수) |
6. 30.(월) ~ 7. 2.(수) |
6. 23.(월) ~ 6. 27.(금) |
훈련장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북동원훈련장 |
전주 송천동 전주시 예비군훈련장 |
전주 송천동 전주시 예비군훈련장 |
훈련유형 |
동원보충훈련 (1일, 8H) |
동원훈련 Ⅱ형 1차 (1일, 8H) |
기본훈련 1차 (1일, 8H) |
전국단위/휴일 예비군 신청관련 |
신청 불가 (불참 후 기본훈련 2차 대상 으로 전환 뒤에는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동원훈련 Ⅱ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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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기본훈련으로 신청)
|
※ 훈련 일정은 훈련 부대 및 상급 부대의 통제나 일정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인 동원지정부대 확인하는 방법
☞ 병무청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나의 병역정보 – 병역정보 통합조회 – 화면 하단부 동원지정사항 – 소집부대명 확인(소집부대명이 “제35동원지원단 제3510동원보충보병대대”인지, “제2작전사 제135안정화 여단 ○○○○부대”인지 확인)
☞ 병력동원지정부대는 대체지정 및 지정삭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훈련 소집통지서 송달 : “모바일 소집통지서 원칙”
가. 네이버와 카카오 전자문서 순으로 순차적 통보, 반드시 본인 인증 후 열람 필요
나.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나의정보 – 훈련정보에서도 훈련소집 통지서 인쇄 가능
※ 특히, 본인의 훈련 차수가 3차인 대상자들은 모바일 통지서 미열람 시 예비군연대 방문 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해야 하므로, 반드시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1.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란? :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전주 및 서울, 부산 등 모든 지역 선택 가능)를 선택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제도
2. 제도의 장점 : 본인 일정에 맞게 훈련을 신청하여 수업 지장 최소화
3. 본인 훈련 및 훈련장 일정 확인
가. 본인 훈련 확인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 나의 훈련 정보를 검색 → 본인이 받아야 할 훈련 확인
나. 훈련장별 훈련 일정 확인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장 및 부대찾기 클릭 → 시/도 선택 → 해당 지역 훈련장의 훈련 계획 클릭(훈련장에서 계획을 업로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훈련 신청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후 → 전국단위훈련 신청 또는 휴일예비군훈련 신청 클릭 → 검색기간, 훈련유형, 지역, 장소 설정 후 훈련 일정 찾기 → 여석이 남아 있는 훈련을 클릭하여 선택 → (선택 완료 후 본인이 신청한 날짜․훈련 장소․입소 시간에 맞춰 입소하시어, 훈련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가.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은 통상 훈련일자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
나. 선착순 신청이므로 여석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다.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을 신청하여 참석하신 뒤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채 휴학 및 자퇴하는 경우 예비군 연차별 잔여시간이 추가 부과됩니다.
라. 본인 훈련차수가 3차인 대상자들이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 예비군훈련을 신청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함.(불참 시 통지서 교부와 상관없이 고발처리 진행)
마.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 예비군훈련 미신청자들은 우리 대학교 훈련기간인 6월 말 ~ 7월 초에 훈련 부여 예정
바. 제3510동원보충보병대대 동원지정자들은 해당 부대의 훈련일인 7. 9.(수) 까지 신청 불가하며, 해당 훈련 불참 후 기본훈련 2차 대상자로 전환된 뒤에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 훈련 신청 가능
5. 일반 학부생과 다른 학사일정으로 6월말 ~ 7월초 훈련이 어려운 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전년도 이월훈련이 남아 있는 학생들, 방학 중 계절학기 및 해외 연수 등이 계획되어 있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1.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병역법(제74조의3, 제93조의2), 예비군법(제10조의2, 제15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3)에 의거 불리한 처우(ex, 무단결석처리 등)를 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예비군 연대로 문의[위치 : 구)인문대학 2호관 5층, 연락처 : 063-270-3622, 2030] / 특성화 캠퍼스 예비군 중대(063-850-0570)
※ 특성화캠퍼스 학생들은 별도의 기간에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063-850-05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7.
전북대학교 대학직장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