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출석확인)
|
제20조(출석확인) ① 교수는 매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 2학기 수업 출결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결에 영향받는 학생이 없도록 (전자출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부 일원화] 전자출결시스템의 양식으로 출력(종전 오아시스(Oasis) 출석부 사용 불가) |
◦ 출석인정(공결) 및 미출석취업자 출결 처리는 학생이 JUMP시스템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고, 학과(부)장/학장 순으로 승인
매뉴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