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학생들에게는 관련법령(병역법, 예비군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학업 보장이 되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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