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관련 위원회 규정
1.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위원회(이하 프로그램위원회)는 화학공학부 내에 둔다.
제2조(목적) 프로그램위원회는 본 프로그램의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를 심의 후 최종 결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프로그램위원회는 화학공학부 교수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1인)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실무 간사 1인을 임명하여 안건을 검토 상정하게 한다.
제4조(소집) 정기적으로 매학기 초에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5조(업무) 본 프로그램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1.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운영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예산 및 결산 지침 심의에 관한 사항
3.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4. 교원, 조교의 신규 채용 추천에 관한 사항
5.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홍보와 공개에 관한 사항
6. 공학교육 인증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7.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내외여건과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내외 여건과 교과과정 및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신입생 수준 및 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수용에 관한 사항
11. 졸업생 교육성과 기준 설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2. 화학공학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실적 및 개선 보고서 (첨부 1)
13.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본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프로그램위원회 부칙에 별도 운영지침이 없는 한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확인 날인 후 보관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환경화학공학부 전체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본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설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교과과정위원회
2. 교육평가위원회
3. 산학협력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화학공학 교과과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화학공학 교과과정위원회(이하 교과과정위원회)는 화학공학부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교과과정위원회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개설 및 개선, 교과과정 운영 방법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교과과정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화학공학부 교수들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소집) 정기적으로 매학기 말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5조(업무) 본 교과과정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1. 교과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운영 방법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양 및 MSC 교과목 관리
4. 설계 교과목 진행 관리에 대한 사항
5. 교수법 지원에 관한 사항
6.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 검토서 (첨부 1)
제6조(회의) 본 교과과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교과과정위원회 부칙에 별도 운영지침이 없는 한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은 위원장이 작성하며 위원들의 확인 날인 후 보관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교과과정위원회 의결사항을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기타사항) 본 운영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화학공학 교육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화학공학 교육평가위원회(이하 교육평가위원회)는 화학공학부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교육평가위원회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의 달성 평가실행 방법과 평가 실행을 심의 및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교육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 화학공학부 교수들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소집) 정기적으로 매학기 말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5조(업무) 본 교육평가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목표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교과목 및 비교과영역 활동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3. 순환적 자율 개선 구조를 위한 학습성과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학생 평가, 상담, 관찰을 위한 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첨부1)
5. 공학교육인증 지원시스템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과목 학습성과 조율에 관한 사항
7. 비교과영역 학습성과 항목의 종류, 기준, 비중 설정에 관한 사항
8. 학생 상담 CQI 분석에 관한 사항 (첨부2)
9. 교과목 CQI 분석에 관한 사항
10. 취업률 및 취업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11.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터뷰의 실시 및 결과 분석과 프로그램 위원회 보고
12.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 요건 사정 및 프로그램 위원회 보고
제6조(회의) 본 교육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교육평가위원회 부칙에 별도 운영지침이 없는 한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은 위원장이 작성하며 위원들의 확인 날인 후 보관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교육평가위원회 의결사항을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기타사항) 본 운영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화학공학 산학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화학공학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산학협력위원회)는 화학공학부 내에 둔다.
제2조(목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요구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체, 대학 및 학생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심의 및 의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산학협력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 화학공학부 교수와 관련 업체, 연구소의 인사들 중에서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산학협력위원 위촉에 대한 내규에 따라 위촉한다.
제4조(소집) 정기적으로 매학기 말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5조(업무) 본 산학협력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1. 교수진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습득을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산업체 인사 초청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인사 설문 조사에 관한 사항
5.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졸업생 고용 산업체 간부 대상 졸업생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생 취업에 대한 자문
7. 산학협력위원평가에 대한 사항
제6조(회의) 본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산학협력위원회 부칙에 별도 운영지침이 없는 한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 회의록은 위원장이 작성하며 위원들의 확인 날인 후 보관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산학협력위원회 의결사항을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기타사항) 본 운영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교육목표 설정 절차에 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설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구성원) 본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재학생, 졸업생, 교수(비전임 교원 포함), 대학원생, 조교 및 행정직원, 산업체 인사, 재학생 학부모로 한다.
제3조(담당 위원회) 교육목표 설정은 프로그램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구성원 요구 사항 조사) 프로그램위원회는 설문조사, 재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찰, 산학협력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제 2조의 프로그램 구성원의 요구 사항을 조사 한다.
제5조(설문조사) 프로그램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와 함께 다음에 따라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 설문조사의 대상은 제2조의 프로그램 구성원으로 한다.
2. 설문조사의 시기 및 실시 회수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산업체 인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산학협력위원회가 관리한다.
4. 제3항의 구성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육평가위원회가 관리한다.
5. 설문조사는 [별첨 1]의 설문조사 양식을 사용한다.
제6조(학생 상담 및 관찰) 각 교수는 학생 상담 및 관찰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찰을 진행하고 이를 교육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산학협력위원회 자문) 산학협력위원회는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목표 설정에 대한 자문 내용을 프로그램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목표의 공개) 프로그램위원회는 설정된 교육목표를 홈페이지, 학과 소개 자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평가의 목적) 교육목표의 평가 목적은 주기적으로 교육목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교육목표 개선, 교과과정 개선, 교과목 내용 및 강의방법 개선에 이용하는 순환적 자율 개선형 공학교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제3조(교육목표의 평가 및 개선 주기)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는 1년 단위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3년 주기로 개선 한다.
제4조(담당 위원회) 교육목표 평가는 프로그램위원회의 주도 하에 각 분과위원회가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다.
제5조(교육목표 평가를 위한 위원회 업무)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목표 평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각 위원회의 업무 분담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위원회의 역할) 프로그램위원회는 교과과정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분석 결과 및 개선안을 산학협력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의한 후 의결한다.
2. (산학협력위원회의 역할) 산학협력위원회는 산업체(고용주, 졸업생, 산학협력위원회)의 의견 및 동향을 제시하고,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학습성과(교과영역 및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3. (교육평가위원회의 역할) 교육평가위원회는 1년 동안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수집한다. 재학생, 졸업생 및 산업체의 설문 조사 결과, 졸업생의 성적 분석표, 현장실습 및 인턴쉽 보고서, 비교과 영역 활동, 산학협력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개진된 의견을 취합한다. 교육평가위원회는 수집된 자료를 공학인증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습성과 및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4. (교과과정위원회의 역할) 교과과정위원회는 교육평가위원회로부터 제시된 평가 결과 및 1년간 강의를 담당한 교수 및 강사들의 해당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토대로 교과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교육목표 개선을 위한 각 위원회 업무) 교육목표 개선을 위한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평가위원회의 역할) 교육평가위원회에서는 재학생, 졸업생, 자문위원, 산업체 인사, 교수 등 주요 구성원의 요구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취합하여 분석하여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관찰한다. 교육평가위원회는 관찰 결과를 고려하여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개선안을 근거자료와 함께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교과과정위원회의 역할) 교과과정 개선안을 근거자료와 함께 프로그램 위원회에 제출한다.
3. (프로그램위원회의 역할) 프로그램위원회는 교육목표, 학습성과, 교과과정 개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확정한다
제7조(교육목표 개선 평가)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개선을 위한 평가 도구, 평가 주체, 평가 빈도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설문(교육평가위원회, 연 1회)
2. 졸업생 설문(교육평가위원회, 연 1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학생 상담 및 관찰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학생 상담 및 관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정의)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1학년 2학기 말 공학교육인증신청서[첨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제3조(지도교수 결정)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학년별로 교수 1인당 8명 내외로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학원 진학, 전공관련 취업등과 같은 이유로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할시, 현지도교수와 변경을 희망하는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제4조(학생 상담의 정의) 학생 상담이라 함은 각 교수가 지도 학생 혹은 교과목 수강 학생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면담 혹은 서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학생 관찰의 정의) 학생 관찰이라 함은 평상시에 교수가 학생과 직접 만나거나 서면 의견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제 3자를 통하여 학생 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제6조(학생 상담 횟수) 교수의 학생 상담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 학생에 대하여 학기당 2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과목 수강 학생에 대하여 학기당 1회 이상의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상담의 방법) 학생 상담은 아래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수행한다.
1. 면담
2. 서면 상담
3. 온라인 상담
제8조(학생 상담의 절차) 교수는 학생 상담 스케쥴을 작성하여 공지하고, 학생은 이 스케쥴에 맞추어 상담을 신청한다. 교수는 학생의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한다.
제9조(상담 결과의 기록) 학생은 상담 후 [첨부]의 학생상담 기록표와 교과목상담 기록표를 작성하여 학생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야 하며, 교수는 상담 내용을 전북대학교 OASIS상의 평생지도교수 부분이나 공학교육인증 지원 시스템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상담지도) 지도교수는 심리검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나 전문적인 상담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한해서는 진로개발지원센터, WISE 전북지역센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내의 전문 상담사와의 면담을 유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에 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성과의 설정) 학습성과는 국제적 기준의 일반 공학 분야(KEC2005)에서 명시한 12개 학습성과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추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조(학습성과의 평가 주기) 학습성과의 평가는 1년, 개선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 학습성과 반영 영역을 교과목에 의한 교과영역과 그 외의 비교과영역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과영역의 학습성과 설정) 교과목 이수에 의하여 달성되는 학습성과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결과는 강의계획서에 기록되어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비교과영역의 학습성과 설정 및 평가) 비교과영역에 대한 학습성과 설정 및 평가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비교과영역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습성과 평가 도구) 본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평가 도구, 평가 주체, 평가 빈도는 다음과 같다.
1. 졸업 종합시험 (교육평가위원회, 졸업직전 학기)
2. 종합설계 작품, 보고서 및 발표 (담당교수, 교육평가위원회, 외부인사, 졸업직전 학기)
3. 졸업인터뷰(교육평가위원회, 외부인사, 졸업직전 학기)
4. 학생 포트폴리오 (교육평가위원회, 매학기말)
5. 직업윤리 에세이 (지도교수, 졸업직전 학기)
6. 경력관리 계획서 (지도교수, 졸업직전 학기)
7. 신 입생 수준 및 적성 평가(프로그램위원회, 공과대학, 연 1회)
8. 학생 상담 및 관찰(교수, 학기 2회 )
9. 재학생 설문(교육평가위원회, 연 1회)
10. 교수에 의한 교과목평가(교수, 매학기말)
11. 과목별 재학생 강의 평가(재학생, 매학기말)
12. CQI보고서(교수, 매학기말)
13. 설계 포트폴리오(교육평가위원회, 매학기말)
14. 외국어 능력(연 2회 )
15. 자격증(연 2회)
제9조(학습성과 개선 절차) 본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평가 및 개선 절차는 순환적 자율 개선 모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1. 학습성과의 평가 결과를 제 7조의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2. 교육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교육목표, 학습성과의 개선안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 에 상정
3. 교과과정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교과과정 개선안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상정
4. 프로그램위원회는 교육평가위원회/교과과정위원회로부터 상정된 개선안을 기타 정성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논의한 후 결정된 방안을 토대로 차년도 프로그램 개정안을 산학협력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확정한다.
제10조(학습성과의 공개) 프로그램위원회는 학습성과 성취도 수준, 평가도구, 평가 기준, 개선도구, 교과영역 및 비교과영역을 통한 학습성과 성취를 공학인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수강신청사전승인제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사전승인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사전승인제의 정의) 수강신청사전승인제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상의 양식을 사용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제3조(수강신청사전승인제의 목적) 수강신청사전승인제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과목 이수를 돕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4조(수강신청사전승인제의 절차) 수강신청사전승인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된다.
1. 학생은 매 학기 수강 신청 전 지도교수와 해당 학기 수강 교과목에 대하여 상담한다.
2. 교수는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공학교육인증의 과목 이수 요건, 교과목 이수체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과목 수강 신청을 지도한 후 결과를 공학교육인증 시스템에 입력한다.
3.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교과목 포트폴리오(이하 교과목 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목 포트폴리오의 구성)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첨부 1]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조(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작성) 교수는 자신의 담당 과목에 대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매 학기말 [첨부 2]의 교과목 포트폴리오 작성 매뉴얼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제출) 교수는 작성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강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학생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학생 포트폴리오(이하 학생 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 포트폴리오의 양식) 학생 포트폴리오는 첨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양식은 [cheers]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3조(학생 포트폴리오의 작성 및 갱신)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하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생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작성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1. (정기적 작성 및 갱신) 매 학기 자신의 한 학기동안의 교과목 이수 사항 및 비교과영역 활동 사항을 제2조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인증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비정기적 작성 및 갱신) 학생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변경 내용이 발생하는 즉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인증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산학협력위원 위촉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산학협력위원(이하 산학협력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학협력위원의 자격) 산학협력위원은 화학공학 관련 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화학공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위촉장) 위촉된 산학협력위원에 대해서는 [첨부]된 양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산학협력위원의 의무) 산학협력위원은 산학협력위원회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비) 프로그램에서는 산학협력위원이 산학협력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졸업 요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의 졸업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변경완료 전까지 [첨부]의 공학인증 이수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된다.
제3조(졸업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으로서 총 이수 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1. 전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세칙에 명시된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기본 이수학점을 만족(전문교양: 18학점, MSC: 30학점, 전공: 54학점(설계12학점 포함) 이상)
2.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자의 졸업요건은 전공영역의 선택적 필수 그룹별 1과목 이상(총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에서 정한 각 세부 트랙별(나노,생명,에너지)의 선후수 관계를 준수해야함.
3.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자는 4학년 1학기에 12학점과 2학기에 6학점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수강해야 함.
4. 다음과 같이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12개 모든 학습성과별 평가도구에서 40점 이상의 평가가준 만족
| 학습성과 | 평가도구 | 졸업기준 |
|---|---|---|
| PO1 (기초지식과 응용능력) | 졸업종합시험 | 학습성과별 평가도구의 평가기준에서 40점 이상 만족 |
| PO2 (자료분석과 실험수행 능력) | 종합설계 보고서 및 발표 | |
| PO3 (공학설계 능력) | 종합설계 보고서 및 발표 | |
| PO4 (공학 문제인식과 해결 능력) | 졸업종합시험 | |
| PO5 (공학도구 사용 능력) | 종합설계 보고서 및 발표 | |
| PO6 (복합 학제적 팀워크) | 종합설계 보고서 및 발표 | |
| PO7 (의사전달 능력) | 종합설계 보고서 및 발표 | |
| PO8 (평생교육과 능동적 참여능력) | 경력관리 계획서 | |
| PO9 (공학적 영향 이해능력) | 졸업종합시험 | |
| PO10 (시사적 기본지식) | 종합설계 보고서 및 발표 혹은 졸업종합시험 | |
| PO11 (직업적, 윤리적 책임인식) | 직업윤리에세이 | |
| PO12 (세계문화 이해와 국제적 협동능력) | 학생 포트폴리오 혹은 졸업종합시험 |
5.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회에 참가하여 심사에 통과
6. 2013년도 이후 졸업생(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이수체계도의 선후수 이수체계를 준수해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비교과영역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비교과영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교과영역 제도는 학생들이 수행한 개인 활동들을 항목과 난이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제3조(비교과영역 종류 및 반영 기준) 학습성과 달성도에 반영되는 비교과영역 활동의 종류와 관련성은 [첨부]의 비교과영역 반영 지침에 따른다.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은 학생이 교육평가위원회에 반영을 요청하면, 교육평가위원회는 반영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매학기별로 정리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하여 반영된다.
제4조(비교과영역 종류 및 반영 기준의 수정) 제3조의 기준은 구성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절차는 교과과정위원회의 제안과 산학협력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하여 확정된다.
제5조(학습성과 달성도에 반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비교과영역 활동의 결과 및 증빙 자료를 수시로 학생 포트폴리오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교육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교육평가위원회에서는 매학기별로 종합한 결과를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고,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하여 반영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전입생 수용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전입생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생의 정의) 전입생이란 편입생, 복학생, 전학전과생, 2006년 이전 입학생을 의미한다. 전입생이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입후 1학기 이내에 [첨부 1] 공학교육 인증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사항)
1. 편입생, 전학전과생의 선발은 본 대학의 편입생, 전학전과생의 선발 규정에 따른다.
2. 편입생, 복학생, 전학전과생이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일반 사항은 “전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세칙”에 따른다.
3. 편입생, 복학생, 전학전과생 및 2006년도 이전 입학생의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다룬다.
4. 전입생 증대 방안으로 교내외 장학금, 취업 추천, 각 종 국내외 연수 등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4조(편입생) 편입생에 대한 수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학생의 성적과 수강과목, 전적학교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해당 학생은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위원회는 편입생이 이수한 기초과목(수학, 과학, 영어, 작문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절학기 수강을 포함한 특별지도를 지시한다.
3. 편입생이 전적학교에서 유사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적학교 교육과정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MSC 교과목, 전공 및 설계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공 교과목은 최대 60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4. 편입생이 전적학교에서 유사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학교 교육과정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MSC 교과목, 전공 및 설계 교과목을 합하여 최대 6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검토와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5. 전적학교 교과목별 이수학점 등을 인정하였을 경우 학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적학교 이수과목은 과목별 성적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수구분, 과목명, 이수학점 및 총 인정학점 합계만을 기록한다.
제5조(복학생) 복학생에 대한 수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학생이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2006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이수한 전문교양 교과목과 MSC 교과목은 프로그램위원회의 면담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해당 학생은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위원회는 복학생의 교과목의 인정과 관련한 면담과정에서 필요하면 과외지도, 보고서의 제출, 계절학기 수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전학전과생) 전학전과생에 대한 수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학전과생이 이전에 유사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MSC 교과목, 전공 및 설문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학전과생이 이전에 유사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교양 교과목과 MSC 교과목을 합하여 최대 60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은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의 검토와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프로그램위원회는 전학전과생의 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면 과외지도, 보고서의 제출, 계절학기 수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2006년도 이전 입학생) 2006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수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2006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이수한 전문교양 교과목과 MSC 교과목은 [첨부 2], 전공과목은 [첨부 3]의 동일대체과목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위원회의 면담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해당 학생은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 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위원회는 2006년도 이전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험, 튜터링, 보고서의 제출, 계절학기 수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전입생 학력평가) 프로그램위원회는 전입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공 교과목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프로그램위원회는 학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목에 한하여만 관련과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시험에 실패한 과목에 대하여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내에서 반드시 수강하도록 지도한다.
2. 프로그램위원회는 학력평가 결과 학력이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튜터링을 지시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위원회는 학력평가 결과 학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도교수와의 추가 적인 상담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전입생 설계학점 평가) 전적 대학이 공학인증제를 실시하고, 전입생이 설계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입생의 신청에 따라 설계학점 인정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 입생은 [첨부 4]“전입생 설계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프로그램 위원회에 제출한다.
2. 프로그램위원장은 해당 과목 담당 교수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전입생의 인정 설계학점을 확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튜터링제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튜터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튜터링제의 정의) 튜터링제라 함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지명한 대학원생 또는 학부 고학년생들이(튜터)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등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면담 혹은 서면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튜터의 임명) 교과과정위원회에서 후배를 지도할 소양을 갖춘 대학원생 또는 학부 고학년 중에서 선별한 후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튜터의 수) 매학기별 15명 이내로 임명한다.
제5조(튜터링의 방법) 튜터링은 아래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수행한다.
1. 면담
2. 서면 상담
3. 온라인 상담
제6조(튜터링의 절차) 튜터는 튜터링 가능한 스케쥴을 작성하여 공지하고, 학생은 이 스케쥴에 맞추어 튜터링을 신청한다. 튜터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튜터링을 실시한다.
제7조(튜터링 횟수) 재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제8조(튜터링 결과의 기록) 학생은 면담 및 상담 후 튜터링 기록표를 작성하여 학생 포트폴리오에 기록하여야 하며, 튜터는 월별로 튜터링 지도 내용을 정리하여 교과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참여교수 인센티브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하 본 프로그램)의 참여교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내규의 적용 대상은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전임교수(이하 교수)로 한다.
제3조(인센티브) 각 교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①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PD를 맡은 교수 또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에 큰 기여가 있는 교수는 당해연도 교육활동 영역의 근무상황 평가항목에 최대점수를 부여한다.
②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PD를 맡은 교수 또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에 큰 기여가 있는 교수는 당해연도 봉사활동 영역의 학내봉사활동 항목 중 학부장이 인정하는 기타 봉사활동에 최대점수를 부여한다.
③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교과목을 위해 신설되는 교과목을 맡은 교수는 당해연도 교육활동 영역의 신설과목담당 항목에 1점을 부여한다.
④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교과목을 위해 교재개발에 참여하는 교수는 당해연도 교육활동 영역의 새교재개발 항목에 1점을 부여한다.
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위한 학생 상담 및 관찰에 대해 [별첨]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다.
⑥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PD를 맡은 교수 또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가 큰 교수는 연구교수 지원시 최우선 순위를 할당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우대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하 본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내규의 적용 대상은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으로 한다.
제3조(우대) 교내외 장학금, 취업 추천, 각 종 국내외 연수 등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졸업종합시험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하 본 프로그램)의 졸업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출제위원 구성)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매학기 소속교수 중에서 졸업종합시험 출제위원을 임명 한다.
제4조(출제위원 의무) 졸업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습성과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5조(졸업종합시험 시행) 교육평가위원회는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를 선별하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종합시험을 실행한다.
제6조(평가결과 기록)교육평가위원회과 출제위원은 졸업종합시험을 평가하고 교육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종합설계 작품 보고서 및 발표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하 본 프로그램)의 종합설계 작품 보고서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위원 구성)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매학기 소속교수를 종합설계 보고서 및 발표 평가위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평가위원 의무) 평가위원은 종합설계 작품과 작품에 대한 보고서 및 발표를 통해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제5조(평가결과 기록) 교육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졸업인터뷰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하 본 프로그램)의 경력관리계획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위원 구성) 평생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경력관리계획서의 평가위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평가위원 의무) 평가위원은 경력관리계획서를 통해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제5조(평가결과 기록) 교육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경력관리계획서 평가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하 본 프로그램)의 직업윤리에세이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출제위원 구성)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매학기 소속교수 중에서 직업윤리에세이 출제위원을 임명 한다.
제4조(출제위원 의무) 직업윤리에세이 출제위원은 학습성과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출제한다.
제5조(평가위원 구성) 평생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직업윤리에세이의 평가위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평가위원 의무) 평가위원은 직업윤리에세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결과 기록) 교육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직업윤리에세이 평가에 관한 내규
제2조(대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출제위원 구성)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매학기 소속교수 중에서 직업윤리에세이 출제위원을 임명 한다.
제4조(출제위원 의무) 직업윤리에세이 출제위원은 학습성과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출제한다.
제5조(평가위원 구성) 평생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직업윤리에세이의 평가위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평가위원 의무) 평가위원은 직업윤리에세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결과 기록) 교육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담당 조교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이하 본 프로그램)의 공학인증 담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담당 조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임기) 화학공학전문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담당 조교는 매년 재임용하여 최대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새 조교 임용시 업무 인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