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9.05
- 수정일
- 2024.09.05
- 작성자
- 약학대학
- 조회수
- 90
[학부]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독려 협조 요청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미완료 할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신청 학생들이 완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 학생에게 개별 문자 안내 완료(`24.9.4.)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 2024.9.19.(목) 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구 분 |
영 향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처리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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