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념
군입대, 질병, 가사, 임신ㆍ출산ㆍ육아,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 류
- 일반 휴학 : 질병,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수학상 지장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를 위해 입영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때
일반 휴학
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이내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지도교수 의견서,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또는 사유서※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 대학 내와 관련한 유학(본교 국제교류부에서 승인)임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통산횟수
대학 6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 대학원 4학기 이내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 해외연수 기간(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 해외연수 기간(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군입대 휴학
- 휴학시기 : 군입대시(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 처리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입영통지서 사본※ 군입대 소집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휴학시기 : 사유 발생시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대상 - 여학생, 남학생) : 양육 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임신ㆍ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창업휴학
- 신청대상 :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 휴학시기 : 개강 전까지만 가능※ 창업확인서 발급신청 : 개강 6주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확인서, 창업활동 보고서, 휴학 신청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제한
일반휴학은 수업 일수 4분의 3 경과시는 불허한다.(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
휴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시 가능)
- 휴학원 작성 : OASIS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 날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 사항입력 → 저장 → 확인 → 휴학원 출력
- ※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함.
휴학일자 입력 방법
- 학기 개강 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개강일자를 입력.
즉 일반휴학, 일반복학일자는 개강일자로 신청하여야 함.
(예) 2017학년도 2학기의 경우는 2017. 9. 1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예) 2012. 2.19자 군입대시 2012. 2. 19로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창업휴학 : 휴학 신청학기 개강일자를 입력 - 학기 개강 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신청일자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일반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의 만료일자는 복학예정학기의 개강일로 자동 처리.
- 휴학원 제출 :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학부(과)경유, 대학 행정실에 제출
- 휴학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 휴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관리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재무과,학생과,예비군연대,대학,학생)
특기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음(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
- 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학기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시에 당해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군휴처리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