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자 중 원하는 자(8학기 이상자)
유예기간
학기 단위로 2회 이내
유예조건
매 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차등 납부제 적용.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업료 Ⅱ의 10% 납부
기타
등록절차 미이행시 졸업유예 취소, 당해 학기 졸업 처리붙임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시행 지침
시행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7월 중, 1월 중 | 신청서 제출(학생 → 학과 사무실)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 8월 중, 2월 중 | 학사관리과 → 대학 |
수강신청 | 8월 중, 2월 중 (재학생과 동일)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등록금 납부 | 3월 중, 9월 중 (차등 납부자 일정과 동일) |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
미등록자 통보 | 3월 중, 9월 중 | 재무과 → 학사관리과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및 졸업처리 | 4월 중, 10월 중 | 학사관리과 →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