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기사용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및 방문 신청
분석기기사용료 책정 및 통보
- 분석료 책정 후 소정양식에 의거 청구서 우편 또는 이메일 통보
분석기기사용료 납부
- 분석료 계좌 납부 후 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센터로 송부
분석 업무 진행 및 기기사용
- 분석 업무 분담 후 해당 연구 파트에서 진행
분석 결과 통보
- 분석료 납입 확인 후 소정양식에 의거 결과 우편 또는 이메일 통보
- 문의 : 전새봄 연구원 (Tel. 063.27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