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영어
전북대학교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 수준의 어학실력과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와 지도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영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용영어는 주 3시간 3학점의 교과목으로서, 원어민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며,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전공단위별로 분반을 편성합니다. 2014학년도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실용영어는 기초교양영역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모든 신입생이 1, 2학기를 통해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실용영어 수강대상자들 중에서 기초영어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기초영어를 먼저 이수해야 하며, 특별학기를 통해 실용영어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용영어의 수강 정원은 30명이며,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2014학년도 교과과정 참고
1. 선, 후수 이수체계
- 가. 기초영어 수강 대상자가 기초영어를 수강하지 않고, 실용영어를 수강할 수 없다.
- 나. 기초영어 수강 대상자가 기초영어와 실용영어를 한 학기에 동시 수강할 수 없다.
2. 실용영어 과목 면제
※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 22조와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시행세칙의 제 3장을 참조
- ① 재학생이 최근 2년 이내에 영어능력인정시험에 일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및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초교양영역의 실용영어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이수면제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 ②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은 따로 정한다.
(TOEIC 800점, iBT TOEFL 91, CBT 233, TEPS 637점, New TEPS 348점, IELTS 6.5, G-TELP(LEVEL2) 76 이상) - ③교과목명은 “실용영어”로 하고, 성적표에 Pass로 표기한다.
- ④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이 실용영어 과목 이수 면제에 해당하는 학생은 성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장을 경유하여 혁신교육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등 외부 인증 운영 학부(과)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3. 실용영어 교과목 이수학기 총괄표
대학별 이수학기
구 분 | 대 학 | 구 분 | 대 학 |
---|---|---|---|
1학기 | 사범대학 | 2학기 | 공과대학(비공학인증) |
공공인재학부 | 농업생명과학대학 | ||
사회과학대학 | 수의과대학 | ||
상과대학 | 자연과학대학 | ||
인문대학 | 간호학과 | ||
생활과학대학 | 의과대학 | ||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 치과대학 | ||
예술대학 | 환경생명자원대학 |
공학인증 학과별 이수학기
구 분 | 학 과 | 구 분 | 학 과 |
---|---|---|---|
1학기 | 전기공학과 | 2학기 | 건축공학과 |
전자공학부 | 기계공학과 | ||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 | 기계설계공학부 | ||
융합기술공학부(IT응용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부 | ||
화학공학부 |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 ||
IT정보공학과 |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 | ||
항공우주공학과 | |||
소프트웨어공학과 |
4. 특별학기
- 가. 여름특별학기
- 대상: 1학기 기초영어 교과목 이수자
- 시기: 하계 계절학기 종료 직후
- 기간: 4주 3일(45시간)
- 나. 겨울특별학기
- 대상: 2학기 기초영어 교과목 이수자
- 시기: 동계 계절학기 종료 직후
- 기간: 4주 3일(45시간)
- 다. 기타 문의: 혁신교육개발원 ☏270-4294
5. 실용영어 F사유
- 1) 출석미달: 수업의 1/4 (12시간) 이상 결석 시
- 2) 성적미달: 총점이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일 경우
- 3) 미응시: 중간 또는 기말고사를 미응시한 경우
- 4) 부정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전북대학교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시행세칙
제 3 장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
제9조(적용대상)
제12조(제출절차)
①(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시행세칙 이전에 행한 업무는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본교 학부 재학생에 한하며 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제11조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기초교양 영역의 실용영어 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이수 면제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 교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표기방법)공인 영어능력 인정시험으로 실용영어 과목을 이수 면제받은 재학생은 교과목명을 “실용영어”로 하고, 성적표에 Pass으로 표기한다.
제11조(인정범위 및 성적기준)공인 영어능력 인정시험의 인정범위 및 성적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IC | TOEFL | TEPS | New TEPS | IELTS | G-TELP(LEVEL2) | |
---|---|---|---|---|---|---|
CBT | IBT | |||||
800이상 | 233이상 | 91이상 | 637이상 | 348이상 | 6.5이상 | 76이상 |
- ①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제11조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성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수강신청 변경기간 개시 전까지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은 학장을 경유하여 혁신교육개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위(변)조 성적증명서 제출시 학칙 제96조, 97조 및 전북대학교 학생상벌규정 등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 ③인터넷 성적증명서 출력물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화면을 스캔하여 제출한 성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성적증명서는 성적표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응시일이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제14조(적용제외)공학인증프로그램 등 외부 인증 운영 학부(과)장이 요청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