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 ※ 등록금은 학생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입생은 입학 허가 통보를 받은 후 Invoice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 한국어 연수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다음 학기에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학기 마지막 수업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정해진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금 납부 마감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환불
- 수업료를 과 · 오납한 경우, 등록 후 미 입국, 비자거절, 영구귀국, 학습포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됩니다.
- 한국어 학당 행정실에 환불신청서 및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학기별 등록금 개강 전 총 수업시간의 3/1이 지나기 이전 총 수업시간의 2/1이 지나기 이전 총 수업시간의 2/1이 지난 후 등록금 전액 환불 등록금의 66% 등록금의 50% 환불 불가 -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 단,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이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기간(최초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연기
- 등록을 마친 후 해당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바로 다음 학기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개강 첫째 주 금요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등록자 중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개강 후 5일 이내에 입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학기로 연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한국어 학당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
- 등록자 중 비자 발급이 거절된 학생은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 개강 후 1주 이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환불 또는 연기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