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전북대학교 한국어 연수과정 입학허가 후 2개학기 이상 등록 시 한국어연수비자(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자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사증발급 결과를 학당에 통보해야 합니다.
- D-4 비자 발급은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출국하기 전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연장
외국인 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D-4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어 학당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어 학당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지난 학기 수료증명서와 출석률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 체류지 입증 확인서 (계약서, 고시원 영수증, 기숙사 입주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서(우편물) 등)
- 수수료 60,000원
외국인 등록
D-4 비자를 받은 경우,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어 학당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어 학당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여권
- 반명함 컬러사진 1매(3cm×4cm)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체류지 입증 확인서 (계약서, 고시원 영수증, 기숙사 입주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서(우편물) 등)
- 수수료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