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ㆍ복학ㆍ제적
(1) 휴학
- ① 휴학절차 : 전북대학교 포털 오아시스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상담 → 신청서/첨부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첨부서류 : 질병휴학-진단서, 일반휴학-지도교수확인서 - ② 휴학기간 : 최대 4학기
(2) 복학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원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당연제적)
- ① 복학절차 : 전북대학교 포털 오아시스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사무실 제출
- ② 기간 :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
(3) 제적
- ① 복학기간 만료까지 복학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 ② 무단결석 1개월을 초과하거나 재학 중 성적경고를 4회 받은 경우
교과이수 규정
(1) 교과이수
- ① 수업연한 : 석사, 박사과정 각각 2년 이상/전문간호사과정 2년 6개월(5학기)
- ② 재학연한 : 수업연한의 2배 초과 불가(박사학위과정 : 5년 초과 불과)
- ③ 이수학점 : 석사 24학점 이상(간호학전공 18학점 이상)
- 박사 36학점 이상(간호학전공 27학점 이상)
- 전문간호사 33학점 이상
- 매학기 9학점 이하로 이수 가능
(2)학위규정
- ① 학위수여자격
- 평균 80점 이상, 기준학점 취득(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 연구윤리교육 의무 이수(1학년은 http://ethics.jbnu.ac.kr 에서 이수)
- 학위논문 제출 및 합격
- ② 논문연구생 : 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작성 시 도서관 이용 및 주차증 발급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식 작성 후 행정실에 제출
- 신청시기 : 매년 2월, 8월
수업규정
- 간호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 학점을 별도 취득해야 함
- 수강신청기간에 학사관리과(270-2117)에 수강신청 요청
- 입학 전에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 유사한 경우 인정 가능(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하며 수업 연한 단축은 불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1) 외국어시험
- ① 응시자격 : 전공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선수과목 제외)
- ② 시기 및 기준
- 시기 : 연 2회 (매년 3월 및 9월 초)
- 시험유형 및 합격기준 :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4문항으로 구성되며 석사 60점 이상, 박사 70점 이상(100점 만점) 합격
- ③ 신청방법 : 매년 2월과 8월초 온라인(전북대학교 홈페이지) 접수
- ④ 합격 유효기간
- 석사 수료 후 6년, 박사 수료 후 8년
- 시험 유효기간 경과 후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재응시
- ⑤ 면제기준(석ㆍ박사 동일)
- TOEIC 670점 이상(TOEFL-500점, CBT-173점, IBT-61점, TEPS-620점 이상)
- 외국어시험 원서접수기간에 공인성적표를 학사관리과에 제출
(2) 종합시험
- ① 응시자격 : 일반석사 24학점/박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선수과목제외)
- ② 시기 및 과목
- 시기 : 연 2회 (매년 3월 및 9월 초)
- 시험과목 : 석사 - 간호이론, 간호연구방법론, 임상간호 I, 임상간호 II
박사 - 조사연구, 간호이론개발, 임상간호 I, 임상간호 II, 임상간호Ⅲ, 임상간호IV
- ③ 합격기준
- 석사: 총점 200점 만점의 140점 이상
- 박사: 총점 300점 만점의 210점 이상
- 과락(간호대학 내규): 과목당 20점 미만(50점 만점)
- ④ 신청방법 : 매년 2월과 8월초 온라인(전북대학교 홈페이지)접수
- ⑤ 유효기간 : 외국어시험과 동일
학위논문
매년 3월초, 9월초에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1) 학위논문심사 대상자
- 학위논문심사 대상자
석사학위논문심사대상자 | 박사학위논문심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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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수료자 일반석사 전공24학점 이상, 전문간호사 35학점 이상 취득자(선수과목제외) |
박사학위수료자 전공36학점 이상 취득자 (선수과목 제외) |
평균 80점 이상인 자 | 평균 80점 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수료일로부터 6년 이내인 자 | 수료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6개월 이전) |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1년 이전) |
심사용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박사학위과정 입학 후 200% 이상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자(별표 참조) |
심사용 학위논문을 완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별표) 박사학위논문심사신청 자격(논문발표실적 인정기준)-2011학년도 후기부터 적용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비고 | ||
---|---|---|---|---|---|---|
주저자 | 공동저자 | 주저자 | 공동저자 | |||
SCI급 | 200 | 200 | 175 | 200 | 150 | 공동연구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후보)지 | 150 | 150 | 125 | 150 | 100 | |
기타학술지 | 100 | 100 | 75 | 100 | 50 |
(2)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 ① 석사
- 제출자격 : 과정별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제출시기 : 심사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매년 5월과 11월)
- ② 박사
- 제출자격 : 과정별 1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제출시기 : 심사신청일 기준 1년 이전(매년 3월과 9월)
(3) 학위논문심사
구분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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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3명 | 5명 |
심사횟수(공개발표1회 포함) | 2회 이상 | 3회 이상 |
합격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 | 심사위원 4/5 이상 찬성 |
(4) 논문심사 기간 연장 신청
- ① 신청사유 : 논문내용 보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6개월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신청기간 및 서식 :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보고 기한과 동일
(5) 논문 제출
- ① 제출시기 :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 ② 제출방법
- 학위논문 원문파일 → 중앙도서관에 제출
- 학위논문, 학위논문원문파일제출확인서, 학위논문공개동의서→ 학사관리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