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 제 1조 : 본회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제 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본회는 본부를 모교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졸업연도별, 분야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 원
- 제 4조 : 본회의 회원은 모교의 졸업생으로 한다.
- 제 5조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제 6조 :회원은 회비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회 의
- 제 7조 :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 8조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
- 2. 사업계획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5.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 제 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 10조 :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사업계획안 심의
-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 3. 회칙의 제정안과 개정안 심의
- 4. 연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7.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 제 11조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임 원
- 제 12조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3인
- 3. 이사 : 7인
- 4. 총무 : 1인
- 5. 서기 : 1인
- 6. 회계 : 1인
- 7. 감사 : 2인
- 제 13조 :본회는 전 회장을 고문으로 한다.
- 제 14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제 15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차점자 순으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제1항 규정의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출되는 당시부터 차기 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 제 16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 3. 총무는 제반 사업을 관장한다.
- 4. 서기는 제반 기록 사무를 담당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서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 시 이를 보고한다.
- 6. 회계는 동문회의 회계 사무를 담당한다.
제 5장 사 업
- 제 17조 :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 2.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
- 3. 재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사업
-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6장 재 정
- 제 18조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 19조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 제 20조 :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21조 : 평생회비는 당 해 년도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 제 22조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당 해 년도 연회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 제 23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4조 :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7장 포 상
- 제 25조 : 매년 모교 및 동문회의 발전과 간호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동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 1. 모범 동문상 : 간호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상장과 20만원을 지급한다.
- 2. 공로상 :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시상하고 상장과 2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