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부설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02. 5.23 훈령 제 895호
개정 12. 9.21 훈령 제1587호
개정 13. 9.10 훈령 제1706호
개정 15.12.28 훈령 제1925호
개정 17. 6.29 훈령 제2071호
개정 22. 8.31 규정 제2587호
제 1조(목적)
이 연구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성인, 정신, 모성, 아동, 지역사회, 간호관리, 기본간호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고, 전문간호사,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간호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교육과 봉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설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3조(사업)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
- 간호에 관한 국제학술교류 및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과 연구 참여
- 간호에 관한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및 연구발표회 개최
- 간호에 관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발간
- 전문간호사,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 건강증진에 관한 지역사회 주민교육 및 봉사
-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4조(조직 및 기능)
- 연구소에 학술교육부, 편집부 및 대외협력부를 둔다.(13.09.10, 17.06.29)
- 학술교육부는 간호에 관한 연구 및 학술대회·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교육훈련을 수행한다.(13.09.10, 17.06.29)
- 편집부는 학술지, 도서 등의 편집 및 발간을 수행한다. (13.09.10, 17.06.29)
- 대외협력부는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연구소의 대내․외 활동 홍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조(임원)
-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 소 장 1인
- 부 장 3인
- 감 사 1인
- 간 사 2인 이내(13.09.10)
제 6조(소장)
-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 7조(부장)
-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부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부서원을 감독한다.
제 8조(감사)
- 연구소에는 예산 집행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를 둔다.
- 감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연구원 등)
- 각 부에 연구소 사업비로 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교원연구원
- 전임연구원
- 보조연구원
- 객원연구원
- 직 원
<개정 2022. 8. 31.>
제11조(연구원)
- 교원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22. 8. 31.>
- 교원연구원은 소관사항에 대한 교육, 연구, 봉사활동을 한다. <개정 2012. 9. 21., 2022. 8. 31.>
제11조의2(전임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31.]
제12조(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객원연구원)
- 객원연구원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객원연구원은 소관사항에 대한 교육, 연구, 봉사활동을 한다.
제14조(직원)
직원은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연수과정 등)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개설할 수 있다
- 연수과정
- 위탁교육과정
- 공개강좌
제16조(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출연금, 연구비, 교육사업 수입, 용역수입,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전북대학교대학회계회계년도와 같다.(15.12.28)
부 칙(02. 5. 23 훈령 제8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58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9. 10 훈령 제17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12.28 훈령 제19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6.29 훈령 제207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87호, 2022.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