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901
- 분류
- 학생
- 작성일
- 2025.10.15
- 수정일
- 2025.10.15
- 작성자
- 의과대학
- 조회수
- 128
2026년 입영대상자 의무장교 지원 안내
* '22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의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가. 지원·접수 개요
○ 기간 : '25. 10. 14.(화) ∼ 10. 31.(금) / 18일간
○ 절차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붙임 1. 의무장교 지원 안내 1부.
2.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각 1부.